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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0.22 2019가단501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망 G의 자녀이고, 피고들은 망 H의 자녀들이다. 망 G, 망 H, I는 형제 또는 남매이다. 2) 망 G은 1992. 7. 6. 사망하였고, 망 H은 2018. 3. 27. 사망하였다.

나. 망 G 소유 토지의 소유권 변동 경과 1) 망 G은 1984. 3. 14. 군산시 옥구군 J 답 4426㎡(이후 1999. 4. 28.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군산시 J’가 되었고, 같은 날 K 답 387㎡, L 답 1,660㎡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면적이 6,473㎡가 되었다.

이하 위와 같은 행적구역 변경 및 합병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J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4.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2) 망 G은 J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과 같은 날 망 M에게 J 토지에 관하여 1984.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후 망 M가 1989. 1. 10.경 사망하자, M의 상속인인 N이 1990. 4. 28. J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M 소유 토지의 소유권 변동 경과 1) 망 M는 1980. 8. 1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당시에는 ‘군산시 옥구군 O 답 2,231㎡’이었으나 이후 1995. 3. 22.경 행정구역 변경으로 ‘군산시 O’이 되었다)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당시에는 ‘군산시 옥구군 P 답 1676㎡’ 이었으나 이후 1986. 12. 16. 83㎡가 Q로 분할되어 면적이 1,593㎡가 되었고, 1995. 3. 22. 행정구역 변경으로 ‘군산시 P’이 되었으며, 1998. 9. 3. 146㎡가 R로 분할됨에 따라 면적이 최종적으로 1,447㎡가 되었다. 이하 분할 및 변경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위 각 토지를 합쳐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망 M가 1989. 1.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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