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이유
인정사실
피고 I는 망 J의 형으로(이하 피고 I와 망 J을 ‘U 형제’라 한다) 1951년부터 교과서 및 참고서 등을 출판하는 개인사업체인 ‘H’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망 J은 1971. 8.경 감기치료 과정에서 주사쇼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되게 되었다.
U 형제는 1973. 5. 23. 위 H를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피고 H를 설립하고, 이후 피고 I는 피고 H의 대표이사 등으로, 망 J은 피고 H의 부사장, 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공동으로 피고 H를 운영하였다.
U 형제는 1975. 12.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이하 '부산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5. 1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J은 1981년경부터 대학교재를 출판하는 개인사업체인 ‘K’를 운영하였다.
U 형제는 1982. 9. 28.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마포사옥’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포사옥 1층에는 이전부터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인 임대차의 임차인으로 있었다
(이하 ‘하나은행 임대차’라 한다). U 형제는 1983년경 M 피고 I와 망 J은 1982. 10. 8.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M’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명의로 피고 H에게 마포사옥 3, 4, 5층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7, 11, 12, 28, 29,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09.69㎡ 및 같은 도면 표시 30, 31, 32, 21, 22,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76.91㎡를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하고, 피고 H가 점유한 전체 부분을 ‘마포사옥 점유부분’이라 하며, 마포사옥 점유부분 중 2층 부분만을 '마포사옥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