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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나5093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6. 21. 10:50경 문경시 산북면 가곡리 중앙선 없는 우로 굽은 오르막 도로에서 월광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내려오던 피고 차량의 전면을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9. 원고 차량의 전손 보험금으로 3,06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40:60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장소와 같이 폭이 좁고 좌로 굽은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차량은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있는 경우 원활한 상호 통행 및 신속한 사고회피를 위해서 바깥쪽으로 서행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비교적 안쪽으로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오일 자국이 피고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에서 도로 중앙으로 흘러내려 생긴 것이므로 이를 들어 피고 차량이 도로 안쪽으로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형태 및 피고 차량의 전면 우측에서 흘러나온 오일의 자국을 고려하면,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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