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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나273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6. 1. 20. 12:57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좌역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의 3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6. 2. 2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9,2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 : 원고 차량은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였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뒤편 2차로에서 주행하다가 갑자기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이에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상당의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 피고 차량은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였고, 오히려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뒤편 3차로에서 주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

3. 판단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2차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다가 피고 차량과 충격 후 3차로 쪽으로 방향을 틀어 정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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