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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나3774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1. 7. 11:50경 인천 서구 E 아파트 정문 쪽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5,97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과실비율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30 : 70으로 봄이 상당하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4항). 원고 차량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직진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같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 2)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전에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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