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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나600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4. 30. 17:40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지웰시티 상가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출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반대편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좌측 앞바퀴 휠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1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61,000원의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서 대우회전하다가 정지해 있는 원고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서 우측으로 90도 굽은 곳으로 정확히 우회전을 하더라도 차량의 회전반경 때문에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는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앞으로 진입하여 피고 차량의 회전반경을 막아서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30% 이상에 이르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바퀴 휠 부분에 피고 차량의 범퍼 도장이 묻어난 정도의 손상이 발생하였음에도 휠을 교환한 것은 과잉수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중 휠 교환비용 317,46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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