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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7나6844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6. 8. 11. 09:21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기 위해 우로 굽은 오르막 통로로 진입하던 중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과 맞은편에서 좌로 굽은 내리막 통로를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던 피고 차량의 왼쪽 옆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1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584,06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반대편에서 들어오던 피고 차량을 보고 정지하였으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은 오르막 통로로 진입하던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내리막 통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에게 양보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내려오는 피고 차량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70%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지하주차장과 지상을 연결하는 통로의 초입부로서 지하주차장에서 우로 돌아 나가려는 차량과 지하주차장으로 좌로 돌아 진입하려는 차량이 동시에 진행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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