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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9 2016고합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3. 22:30 경 순천시 C에 있는 D에서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9 세) 와 여자 문제로 다투던 중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신고되어 순천 경찰서 남문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2016. 6. 4. 01:40 경 위 D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또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다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과,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보복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보복 폭행 )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보복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 > 보복목적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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