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1. 31. 19:30 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 G( 여, 71세) 가 운영하는 ‘H 다방 ’에서, 피고 인의 2017. 5. 6. 자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하여 찾아가, 커피를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정수기에서 물을 받으려고 엎드리자 뒤에서 주먹으로 등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오늘 널 죽이려고 작정하고 왔다, 씨발 년 아 니가 증인을 잘못 서서 내가 고생했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원지 방법원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보복목적 폭행의 점),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범죄별 권고 형의 범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7 유형( 보복목적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 기본영역) 2) 협박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