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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12 2015노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을 “ 특수 폭행 ”으로 변경하는 한편,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고쳐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11 행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을 “ 특수 폭행 ”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다. 2015. 2. 8. 자 및 2015. 2. 25. 자 각 보복 폭행의 점 :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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