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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13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8. 21:15 경 부산 금정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일명: D) 8번 코너에서 그 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여, 59세) 가 피고인의 집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E을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부산 금정 경찰서 형 사과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7. 12. 9. 00:35 경 위 C 8번 코너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진단서 (E)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46)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보복목적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폭행 등) 범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7 유형( 보복목적 폭행) > 특별 감경영역 (2 월 ~ 1년 4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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