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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7. 7. 21:45 경 서울 중랑구 상봉 터미널 앞 도로에서 C 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 약주 드신 거 같은데 조용히 가시죠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47 세) 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 131( 청량리동) ' 한신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대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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