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의 점 및 피해자 M에 대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에서 ‘ 상습 상해’, ‘ 상습 공갈’, ‘ 상습 폭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제 350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64 조,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제 351 조, 제 350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 중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습 공갈의 점‘ 부분을 ‘1. 피해자 E에 대한 상습 공갈의 점 ’으로, ‘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습 상해의 점’ 부분을 ‘2. 피해자 F에 대한 상습 상해의 점 ’으로, ‘ 다.
피해자 H 등에 대한 상습 폭행의 점’ 부분을 ‘3. 피해자 H 등에 대한 상습 폭행의 점 ’으로,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부분을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으로, ’ 피고인은 2015. 3. 30. 10:02 경‘ 부분을 ’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5. 3. 30. 10:02 경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피고인의 나머지 각 죄는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