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해외에 사무실을 둔 콜센터 조직원들은 관공서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명의 통장 등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과 불상의 조직원들은 은행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돈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은행으로 가 돈을 찾아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7. 22.경 피해자 D(여, 60세)에게 전화를 걸어 전신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국제전화가 개통되어 전화비가 60만 원 나왔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국제전화를 개설한 적이 없다고 답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를 의뢰하겠다.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라고 한 후, ‘충북지방경찰청 E 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국제전화가 개통되었다. 계좌에 있는 예금이 위험하니 국가에서 관리하는 안전한 보안계좌로 옮기면 보호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1:39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8-4에 있는 신한은행 가락동금융센터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주변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