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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10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64』 피고인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이하 ‘보이스피싱 작업장’)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일부 조직원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추출한 개인정보를 입수하고, 피고인은 콜센터 팀장으로서 공범인 C, D 등 콜센터 조직원에게 미리 준비해 둔 범행대본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텔레마케터로 훈련을 시키고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알아 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해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피해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일부 조직원은 피해금이 이체될 타인의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공급하고, 일부 조직원은 대포계좌로 이체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5. 2. 12. 14:00경 위 보이스피싱 작업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수사관이다, 당신의 명의로 불법통장이 개설되어 있는데 OTP 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4,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소장에는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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