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14 2019고단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금을 취득하면, 일명 ‘C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D’를 통해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E은행에서 1억 3천만 원 대출이 되었으며 대출사기 범인이 B 씨 통장을 사용했다. 그래서 통장 비밀번호, 개인 정보가 노출되어서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돈을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 그러니 F에 가서 스마트뱅킹을 신청하고, OTP를 만들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뱅킹 신청 및 OTP를 발급받게 한 후, 피해자가 알려준 OTP 인증 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1:32경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G)에서 H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1:30경 계좌 명의자인 H에게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하니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지시하여 H로 하여금 위 I조합 계좌에서 2,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다가 이를 다시 현금으로 바꿔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구미시 K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