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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46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4. 11. 14. 09:50경 부산 사상구 C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수사관인데, 금융불법인출사건에 당신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계좌가 사용되었다, 공인인증서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니 금융민원센터(www.bfzxs.com)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넣어보고,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 이대로 두면 예금도 안전하지 못하니 우선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다른 계좌로 넣어두고, 이전 불법거래를 모두 지워야하니 OTP를 발급받아 그 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의 정기예금 4,000만원을 해지한 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1,000만원을 입금하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를 추가로 개설하여 나머지 3,000만원을 입금하고, 추가로 개설된 계좌의 OTP 번호를 알려주도록 하였다.

이에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보안카드 번호, OTP 번호 등을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위 국민은행 2개 계좌에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모두 10개의 ‘대포통장’ 계좌로 합계 46,29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29경 창원 마산합포구 북성로 92(상남동)에 있는 마산상남동 우체국에서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체된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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