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6...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사기 사건을 조사한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 금융정보를 지득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대포통장에 입금시키고, 피고인들은 대포통장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 가능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19.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이다. 대출사기 건이 접수되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모든 은행 계좌를 정지하게 되는데 주거래 은행은 정지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트인 G로 접속하여 신고 내역을 확인해라. 확인이 되었으면, 공인인증서로 신한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센터에서 PC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복사하기로 들어가 번호를 입력해라. 입력이 끝났으면 스마트폰에서 신한은행 어플을 지워라. 그리고 OTP 번호를 불러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지득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H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80만 원,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30만 원, I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620만 원,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90만 원, L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5만 원, M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20만 원, N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64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