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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고등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73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03:0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73km지점에서 D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의 오른편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포터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핸들을 급히 좌측으로 틀어 포터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미끌어지면서 도로 중앙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터 화물차를 전복시켜 손괴하고도 차량을 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전복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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