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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19 2020고단2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5:0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감 전천 쪽에서 새벽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0 세) 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44 세) 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차량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참고인 상대 피 혐의자 도주 경위 등 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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