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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7 2014고단1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0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95 센텀대림아파트 앞 도시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동고가교 쪽에서 동천고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이마이티 화물차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잘 살피고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좌측으로 튕겨나가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이어 우측으로 튕겨나가 도로의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화물차에 케빈탈부착 등 수리비 16,795,000원 상당의, 위 가드레일에 수리비 5,6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각 들 정도로 위 화물차와 가드레일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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