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3 2013고정333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5.경부터 2012. 2. 28.까지 서울 중구 E상가 1층 나동 27호에서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G 상가 상인, 주변 부동산 및 ‘떳다방’들을 상대로, 입ㆍ퇴점 매장 파악 및 상가 입점을 원하는 상인 현황 등 임대차 중개에 필요한 정보 수집 활동 및 고객들을 유인하는 등 중개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B은 중개업자로서 피고인 A가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사무실을 방문하는 손님들과 상담하여 요구조건에 맞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상가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중개업자 등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2011. 6. 13. 서울 종로구 I 소재 J부동산에서, 서울 중구 G 상가 지하 1층 E-21호 K 소유의 매장을 L으로 하여금 보증금 4,000만 원, 월 230만 원에 임차하도록 중개하고 임차인 L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 243만 원을 초과하여 9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6. 위 F부동산에서, G 상가 지하 1층 L-1호 M 소유의 매장을 N으로 하여금 보증금 2,000만 원, 월 190만 원에 임차하도록 중개하고, 임차인 N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 189만 원을 초과하여 50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28. 위 F부동산 사무실에서 G 상가 지하1층 E열 4호 O 소유의 매장을 P로 하여금 보증금 2,000만 원, 월 260만 원에 임차하도록 중개하고, 임차인 P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 252만 원을 초과하여 6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