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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3고정412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E건물 신관 1층 특호에 있는 F부동산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위 F부동산의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

B은 G 상가 상인, 주변 부동산 및 ‘떳다방’들을 상대로, 입퇴점 매장 파악 및 상가 입점을 원하는 상인 현황 등 임대차 중개에 필요한 정보 수집 활동 및 고객들을 유인하는 등 중개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A은 중개업자로서 피고인 B이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중개업자 등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중개대상물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이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15. 위 F부동산 사무실에서, 서울 중구 G 상가 지하1층 C-12호 H 소유의 매장을 I으로 하여금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에 임차하도록 중개하고, 임차인 I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 243만 원을 초과하여 500만 원을 받는 등 2011. 8. 15.부터 2012.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9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6, 7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문답서

1. 수사보고(임차인 K 면접내용)

1.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제32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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