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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3 2014고단144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라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다.

중개업자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에 규정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에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9. 27.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 주식회사 D와 임차인 E 사이에 체결된 시흥시 F 1층 상가 106호, 107호에 관한 보증금 18,570,000원, 월 임차료 1,857,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E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9. 24.경 2,000,000원, 2013. 10. 2.경 8,000,000원, 2013. 1. 5.경 1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아 법에 규정된 수수료인 1,838,430원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17.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 주식회사 D와 임차인 H 사이에 체결된 위 D 1층 상가 108호, 109호, 110호, 111호에 관한 보증금 32,350,000원, 월 임차료 3,235,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H으로부터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10. 23.경 6,500,000원, 2013. 1. 18.경 6,500,000원 등 합계 13,000,000원을 송금받아 법에 규정된 수수료인 3,202,650원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1.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1. 수사보고(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첨부 및 이건 관련 중개수수료 계산),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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