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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329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2011. 8. 4.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상가 1층 나동 38호에서 ‘D 공인중개사’ 상호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1. 20.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 소유의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상가 지하 1층 F열 3호 매장을 H에게 보증금 6,000만 원에 월 300만 원으로 임대차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개의 대가로 H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최고 324만 원)를 초과하는 6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10.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I 소유의 G 상가 지하 1층 C-11호 매장을 J에게 보증금 4,000만 원에 월 270만 원으로 임대차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개의 대가로 J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최고 279만 원)를 초과하는 9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1), 2)항과 같이 2회에 걸쳐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도합 1,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제32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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