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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22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12. 경 공인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 2013. 5. 21. 경부터 2016. 5. 9.까지 전주시 덕진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A는 2014. 12. 10. 경부터 위 E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인 중개 사법위반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날짜 불상 경부터 2016. 4. 25.까지 대 여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인 중개 사법위반 1)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F 소유인 전 북 완주군 G 상가 건물 101호를 임차인 H에게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임대료 70만 원에 임차하도록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 10만 원을 받았다.

2)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 전주시 덕진구 D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I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J 상가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임대료 150만 원에 임차하도록 K에게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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