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상가 2층 특2호에서 ‘E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1. 무등록 중개업의 점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8. 6. F상가 4층 A열 15호에 대한 중개의뢰를 받고, G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80만 원으로 위 상가를 임차하도록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6. 2.까지 총 6건의 무등록 중개업을 하였다.
2.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수령행위의 점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1. 10. 1.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H 소유의 위 F상가 3층 F열 21호를 임차인 I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하도록 중개하고, 임차인 I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법정수수료(36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초과액 640만 원)을 지급 받고,
나. 피고인은 2012. 2. 13.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J 소유의 위 F상가 3층 J열 27호를 임차인 K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9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하도록 중개하고, 임차인 K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법정수수료(279만 원)을 초과하는 350만 원(초과액 71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사실) 및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사실)
1. 증인 I,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1.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3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