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5 2017가단102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대 109㎡ 중 1/8지분에 관하여 2017. 11. 28.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9. 14.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피고, E, F이 있다.

나. 망인은 평택시 C 대 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30.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4. 위 증여를 원인으로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다른 공동상속인 및 제3자에 대한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공동상속인 및 제3자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판단 1) 적극적 상속재산, 상속채무는 없고, 피고에게 증여된 이 사건 토지 외에 유류분권리자의 다른 수증액이나 수유액은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증여재산액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 E, 피고의 모친인 망 G가 모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만 망인 앞으로 해 높은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