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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116969
유류분반환
주문

1. 가.

피고 D은 원고 A에게 12,310,081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8,206,721원,

나. 피고 E은 원고 A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H와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자녀로 I, 피고 E, 피고 F, 피고 D을 두었다.

나. I은 2011. 7. 9.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 원고 C을 두고 사망하였고, G은 2018. 8. 13. 사망하였다.

다. G이 사망할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가) 관련 법리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나) 부동산 증여에 의한 특별수익 (1)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토지 (가) G이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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