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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나2017196
유류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 위 신청서 내용과 같은 유류분 반환에 관한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조정 신청은 크게 ① 조정, 합의가 완전히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조정 신청과, ② 잠정적인 조정,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전제로 조정 절차에서 조정, 합의를 완성하기 위한 조정 신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이 후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 사정, 증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유류분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다른 공동상속인 및 제3자에 대한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그 유류분 부족액의 한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 및 제3자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유증 포함) +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적극적 상속재산 특정유증의 경우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망 E이 피고들에게 각 1/2 지분씩 유증한 3번 부동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2) 증여재산액 가) 제3자에 대한 증여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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