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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8493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에게 각 25,389,80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F의 자녀들로, 2017. 2. 24. 사망한 망 F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 F은 울산 중구 G 대 249.9㎡ 및 그 지상건물을 피고에게 유증하였고, 피고는 2017. 3. 10.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 F이 사망하기 전 피고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유류분의 반환으로서 유류분의 부족분을 금전으로 지급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수증액 수유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관련 법리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포함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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