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6노9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마약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있으며, 2014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3. 출소한 지 6개월 여 만에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수수 5회, 투약 5회, 사용 1회로서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특히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1999 년생의 여성 (I )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주고, 성매매까지 하여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