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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7694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F ㆍ G ㆍ H의 공동 범행

가. 개인 정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ㆍ G ㆍ H과 함께 I에 ‘J‘ 이라는 명칭의 성매매업소들이 사용하는 고객 정보 공유 어 플 리 케이 션을 제작하여 운영하기로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고, ① F은 위 어 플 리 케이 션의 총괄 운영 및 자금 관리 역할을, ② G 및 H은 제휴 업소 모집 및 관리, 어 플 리 케이 션의 유지 ㆍ 보수 역할을, ③ 피고인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고, 성매매업소들이 위 금융계좌로 입금한 위 어 플 리 케이 션 이용대금을 출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F ㆍ G ㆍ H은 2015. 10. 29. 경 전국에 제휴된 약 500개의 성매매업소 업소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J 어 플 리 케이 션 설치 주소를 보내,

이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한 업주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된 개인정보인 성매매업소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하여 고객들의 성향, 방문 횟수, 단속 경찰관 정보 등이 자동적으로 위 J 어 플 리 케이 션을 제어하는 서버 (K) 로 전송 ㆍ 저장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위 서버에 취합 ㆍ 저장된 성매매 고객 정보와 위 업주들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된 위 고객들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으로, ‘L’ 이라는 성매매업소 운영자가 ‘M’ 이름으로 저장한 휴대 전화번호 정보 (N )를 위 업주들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만,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H은 2016. 9. 경부터) 2017. 10.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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