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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0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 ㆍ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하고, 성매매 ㆍ 무면허 운전 ㆍ 공문서부정행사 등을 한 것으로, 필로폰 투약 횟수 등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필로폰 투약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원심 2016 고단 4924)에도 계속하여 필로폰을 투약( 원심 2016 고단 4111 판시 제 1 죄, 2016 고단 6673 판시 제 2, 3 죄) 한 점, 특히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2000 년생의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주고, 성매매까지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기까지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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