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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22 2017고정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원운영관리 프로그램인 ‘B’ 어 플 리 케이 션의 개발자이고, 피해자 C은 평택시 D에서 ‘C 어학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4. 8. 경부터 가맹 비 100만 원, 월 사용료 3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위 어 플 리 케이 션을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2016. 4. 경 피해자에게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사용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프로그램 개발업자에게 개발비를 지급하고 새로운 학원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여 2016. 5. 경 ‘E’ 어 플 리 케이 션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E’ 어 플 리 케이 션에 피고인이 개발한 위 ‘B’ 어 플 리 케이 션의 학원성적 관리 부분인 ‘F’ 기능과 유사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6. 6. 28. 경 서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구 글 플레이 스토어 ‘E’ 어 플 리 케이 션 설치 화면의 리뷰 란에 “ 저는 B 개발자 A 입니다.

이 앱에 제작에 참여한 C 라는 분은 F을 뺏겨 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니

참을 수 없습니다.

검색에서 F을 검색해 보세요.

얼마나 유사한 지 알 수 있습니다.

C의 도둑질을 알리는 블 로그를 곧 오픈하겠습니다.

C의 제 프로그램 계약서 또한 공개하겠습니다.

”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어 플 리 케이 션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프로그램 개발업자에게 의뢰하여 새로 개발한 것으로, 위 ‘B’ 어 플 리 케이 션을 빼앗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B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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