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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04 2016고단40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 주 )G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 이사이다.

1. ‘ 도그 앤 키 티’ 어 플 리 케이 션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1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H, I에게 “ 우리에게 투자를 하면 스마트 폰에서 문자 수 신료를 받을 수 있는 ‘ 도그 앤 키 티’ 라는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개발하여 주겠다.

문자 1건 당 11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들에게 “ 어 플 리 케이 션 실행으로 발생하는 MMS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에게 투자하면 어 플 리 케이 션을 개발하여 큰 수익을 올리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어 플 리 케이 션을 만들어 주거나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투자금을 ‘ 도그 앤 키 티’ 어 플 리 케이 션 개발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5. 1. 10. 피고인 A의 계좌로 10,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어 플 리 케이 션 사업자금 및 사업에 필요한 휴대폰 구입 명목으로 총 59,67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59,6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경남 지사 운영권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J 회사로부터 경남 지사 운영권을 얻어낼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경남 지사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 여 계약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3. 말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B 이 J 회사의 영남권 총판인데, 계약금을 우리에게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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