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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0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7. 16. 21: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구입 피고인은 2018. 7. 27. 22:26경 위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D과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D과 함께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F역 인근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건네주고, D은 F역 1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대금 35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8. 7.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16. 22:00경 위 C 편의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7.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27. 23:00~24: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8. 8.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20. 17:00~18:00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소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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