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7. 16. 21: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구입 피고인은 2018. 7. 27. 22:26경 위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D과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D과 함께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F역 인근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건네주고, D은 F역 1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대금 35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8. 7.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16. 22:00경 위 C 편의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7.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27. 23:00~24: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8. 8.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20. 17:00~18:00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소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