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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1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판매 (1) 피고인은 2016. 5. 23. 23:40경 시흥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6. 15:30경 시흥시 G에 있는 H호텔 주차장에서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해 달라고 부탁하며 필로폰을 건네주어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시흥시 I빌딩 3층 계단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4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7. 18:0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25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4. 중순 일자불상 09:00경 위 F의 주거지에서 F, J 등과 함께 필로폰 약 0.4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등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3. 23:40경 위 F의 주거지에서 B, F, J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J와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4. 23:00경 위 F의 주거지에서 B,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5. 23. 23:40경 위 F의 주거지에서 F, A, J와 함께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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