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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7노15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선풍기를 던진 사실이 없고 [2016 고단 6020], 피해자 L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2016 고단 6233], 피해자 Q, R을 과도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2016 고단 8084].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수면제( 졸 피 뎀) 을 복용한 데 다가 술까지 마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을 향해 선풍기를 던지거나 [2016 고단 6020],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거나 [2016 고단 6233], 피해자 Q, R을 과도로 협박한 [2016 고단 8084]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제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 인의 위 심신 미약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중 D과 합의하고,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고, 범행내용 및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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