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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7 2016노211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을 과도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 증인 J은 ‘ 피고인이 과도를 꺼내

어 흔들면서 "112 신고 안 받아 주는 새끼들, 칼로 다 죽여 버려 "라고 소리를 질렀다’ 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167 쪽 참조), 피고인도 과도를 경찰관에게 보여준 것은 시인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제 187 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경찰관을 과도로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확정된 특수 폭행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4회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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