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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노5163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2017 고단 348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V’ 유흥 주점에서 깨진 맥주병을 보여주면서 협박하거나 위 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017 고단 476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등산용품 등을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돈을 주고 샀을 뿐 절취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 기피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 고단 3488 사건에 관하여 가)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 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 휴대하여’ 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위험한 물건의 소지 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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