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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02 2018노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부분] 피고인이 피해 아동 T( 여, 13세) 앞에서 선풍기를 부수고 피해 아동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아동을 부엌칼이나 가위로 위협한 사실은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또는 술에 취한 관계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00,000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이자 피해 아동 T의 조모인 AA가 원심에서 피고인이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딸인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당 심에 제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이나 학대피해 아동 응급조치 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AA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번복된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부엌칼과 가위를 들고 피해 아동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각 범행 후의 정황, 당 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또는 술에 취한 관계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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