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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9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H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및 음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경찰에 신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들 K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와 K이 부자 지간이 긴 하나 이들이 피고인을 모해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의 판결이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 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에 영향이 없어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도 5377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저지른 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그로 인하여 위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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