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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7노102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원심 판시 [2016 고단 2479] 범행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서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보이나,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 판시 [2016 고단 2479] 사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인 피해자 C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것을 포함하여 단기간 수차례에 걸쳐 부모인 피해자 C, D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243% 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15. 8. 27. 사기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을 포함하여, 사기 범죄로 13회, 교통 관련 범죄로 6회, 공갈죄 등 폭력 또는 유사 범죄로 5회 처벌 받는 등 처벌 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첫머리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각 사기 범행 )에 이 르 렀 다. 피해자 C, D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엄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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