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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21240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15. 7. 24. 망 C(이하 ‘망인’)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에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7. 8. 30. 국민은행에 90,685,060원을 대위변제하여 망인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망인은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7. 5. 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9,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 및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한 2017. 5. 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에서 2018. 4. 19. 청구인용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8. 5. 10. 확정되었다.

국민은행은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7. 임의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B)을 받았고, 원고는 2017. 9. 14.자 가압류결정(청구금액 91,301,251원), 피고는 2017. 10. 18.자 가압류결정(청구금액 5,000만 원)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각 가압류등기를 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에 대한 2017. 6. 22.자 대여금 5,0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일부 지급을 명하는 2017. 12. 1.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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