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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3가합86354
청구이의
주문

1. 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11. 22. 작성한 재배당표 중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여금 채권 및 가압류 1)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의 경매개시결정 이전인 2011.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의 각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청구금액 160,000,000원의 2010카단7375 가압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그 집행을 마쳤다. 2) 원고는 G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9. 8. ‘G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 B의 가압류 및 배당요구 1) 피고 B은 G에 대한 구상금 채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7. 27. 접수 제38420호, 청구금액 441,634,000원으로 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11. 7. 27. 이 사건 경매에서 위 구상금 등 원리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3) 피고 B은 G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9514호로 위 구상금 등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 B의 신청대로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3. 20. 확정되었다. 다. 피고 C의 가압류 및 배당요구 1) 피고 C은 G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1. 28. 접수 제4741호, 청구금액 227,000,000원으로 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G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1160호로 위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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