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11563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4. 3. 11. 21:10경 소외 D 소유의 E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세종시 F빌라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보행 중이던 원고들의 딸인 소외 G를 충격하여 사망케 하는 사고를(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내었다.

나. 이 사건 가해차량은 소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조건이 ‘48세 이상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특약’으로 되어 있어, C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는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게 되었다.

다. 원고 A은 자신의 소유인 H 아반떼 차량, I 코란도 차량에 대하여 피고와 각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 및 C, D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79,984,000원(= 일실소득 294,984,000원 장례비 5,000,000원 위자료 80,000,000원)을 청구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4. 4. 8. 피고로부터 보험금 300,493,14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삼성화재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바. 한편, D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2320호로 가압류결정(청구금액 100,000,000원)을 받아 2014. 4. 14.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이하 ‘선행 가압류’라 한다), 원고들도 대전지방법원 2014카단2148호로 가압류결정(청구금액 30,000,000원)을 받아 2014. 4. 25.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후행 가압류’라 한다). 사. 이후 원고들은 2014. 5. 2. D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