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 중 2인의 신분증을 검사하여 성년임을 확인하였고, 일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하여 나름대로 성년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3항에 의하면,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은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1쪽, 13쪽, 14쪽, 16쪽, 17쪽), ② 피고인은 청소년들 중 2인의 신분증을 검사하였는데 청소년들이 단국대학교 학생증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진 대조나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을 통하여 그 학생증이 소지자 본인의 것인지 확인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청소년들 중 3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한 것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나이를 확인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청소년 9명이 주점에 손님으로 온 상황에서 이들이 청소년임을 쉽게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신분증 검사 및 본인 확인 등을 통하여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