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A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이하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제1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2. 7. 6. 22:4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F(16세)과 G(17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주를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2012.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다.
이에 피고인 A와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 B는 위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위 F과 G로부터 ‘A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기에 F 등이 남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위와 같이 증언할 것을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일자불상경 위 B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F에게 ‘너희는 미성년자이고, 초범이기 때문에 남의 신분증을 제시했더라도 문제가 없으니 호프집에서 남의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확인서를 써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12. 9. 4.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미리 작성해간 ‘2012. 7. 6. E 호프집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남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성년임을 확인시켰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F에게 보여주면서 부탁하여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B는 2013. 1. 9.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이라는 피자집에서, F과 함께 G를 만나 G에게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