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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노489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제시한 위조된 성인 신분증을 신뢰하고 술을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온 청소년들이 미성년 자인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신분증 확인도 없이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과 청소년들은 바로 지구대로 동행하여 소지품 검사를 하였었는데, 그 결과 피고인이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위조된 신분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었고, 당시 위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숨길 시간적 여유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주문했었던

E, F, G는 “ 위 식당은 친구들 사이에 신분증 확인 안하는 집으로 소문나서 위 식당을 가게 되었고, 식당 사장이 ‘ 너희들 어려 보인다 신분증 보자 ’라고 하여 E가 ‘ 저희 여기 자주 왔었잖아요,

이제 96 이에요 ’라고 말하자 그냥 식당에 출입시켰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이 위 청소년들 사이에 대체로 일치하며,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달리 위 청소년들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

3) 당시 식당에 간 위 청소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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